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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족연금의 수급요건과 지급대상, 수령액을 알아 보자

by 머니머니483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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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생활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에 대응할 수 있는 유족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알아 두면 도움이 될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 유족연금이란? >

  • 국민연금을 잘 내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사망하거나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하면 지급하는 연금
  • 외벌이 가족의 경우, 경제를 책임지던 가장이 사망하게 될 경우 남은 유족의 생계를 위해 일정 연금 지급 필요성이 대두되어 만들어진 제도
  •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받으면 국민연금, 내가 죽고 나서 생계를 같이 했던 가족이 받게 되면 유족연금

< 수급요건 >

1.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2.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3. 사망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4. 사망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 기간이 최근 5년간 3년 이상인 경우(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 지급 대상 >

사망자와 생계를 같이 했던 가족 중에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 1명에게 지급되도록 한다.

순위 수급요건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조건 없음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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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 연금 수령액>

-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소득 수준에 따라 유족연금액 결정

(기본 연금액 × 일정률 )
+ 부양가족 연금액
유족 연금 급여 수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금액 산정 기준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 유족연금 수령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 유족연금과 국민연금 중 하나선택하여 수령

- 본인 국민연금 + 유족연금의 30% OR 유족연금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납입 후
국민연금을 150만원씩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택1  기본 연금액의 60%
 유족연금 90만원(150만원×60%)
택2  본인 국민연금 + 유족연금의 30%
 본인 국민연금 + 유족연금 27만원(90만원×30%)

- 배우자가 유족연금 수령 시 3년간은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

- 3년 후 배우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이하일 때는 계속 지급

- 초과할 때는 중지(55~60세까지), 그 후 다시 지급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이거나 25세 미만인 자녀인 경우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

- 유족연금 지급 조건이 되지 않을 때는 사망일시금 등이 지급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면 수급권 소멸 

 

<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

 

국민연금공단

현재 접속 사용자가 많아 대기중이며, 잠시만 기다리시면 자동 접속됩니다.

www.nps.or.kr

본인의 상황과 연금액에 따라 유족연금 수령액이 달라지니 유불리를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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