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에 대응할 수 있는 유족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알아 두면 도움이 될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 유족연금이란? >
- 국민연금을 잘 내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하면 지급하는 연금
- 외벌이 가족의 경우, 경제를 책임지던 가장이 사망하게 될 경우 남은 유족의 생계를 위해 일정 연금 지급 필요성이 대두되어 만들어진 제도
-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받으면 국민연금, 내가 죽고 나서 생계를 같이 했던 가족이 받게 되면 유족연금
< 수급요건 >
1.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2.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3. 사망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4. 사망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 기간이 최근 5년간 3년 이상인 경우(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 지급 대상 >
사망자와 생계를 같이 했던 가족 중에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 1명에게 지급되도록 한다.
순위 | 수급요건 |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 조건 없음 |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 유족 연금 수령액>
-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소득 수준에 따라 유족연금액 결정
(기본 연금액 × 일정률 ) + 부양가족 연금액 |
유족 연금 급여 수준 | |
국민연금 가입기간 | 연금액 산정 기준 |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 유족연금 수령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 유족연금과 국민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령
- 본인 국민연금 + 유족연금의 30% OR 유족연금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납입 후 국민연금을 150만원씩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택1 | 기본 연금액의 60% |
유족연금 90만원(150만원×60%) | ||
택2 | 본인 국민연금 + 유족연금의 30% | |
본인 국민연금 + 유족연금 27만원(90만원×30%) |
- 배우자가 유족연금 수령 시 3년간은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
- 3년 후 배우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이하일 때는 계속 지급
- 초과할 때는 중지(55~60세까지), 그 후 다시 지급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이거나 25세 미만인 자녀인 경우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
- 유족연금 지급 조건이 되지 않을 때는 사망일시금 등이 지급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면 수급권 소멸
국민연금공단
현재 접속 사용자가 많아 대기중이며, 잠시만 기다리시면 자동 접속됩니다.
www.nps.or.kr
본인의 상황과 연금액에 따라 유족연금 수령액이 달라지니 유불리를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구비서류 (0) | 2023.10.23 |
---|---|
본인부담상한제가 무엇인지 본인부담상한액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과의 차이점 (0) | 2023.10.23 |
재테크의 시작은 퇴직연금부터, 퇴직연금제도, 퇴직금과의 차이점, 유형, 장점에 대해 알아 보자. (0) | 2023.10.10 |
내 연금을 책임질 디폴트옵션? 디폴트옵션의 장점, 발동요건, 적용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3.10.09 |
에너지캐시백 신청 대상, 신청방법, 지급방법 (0) | 2023.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