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대해 아직도 헷갈리나요? 이제는 확실히 알고 지나갑시다.
< 퇴직연금제도 >
-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
- 퇴직금을 제대로 못 받는 근로자들이 많아서 생겨난 제도
- 퇴직금 체불해소, 회사와 금융기관 도산으로부터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음
- 연금으로 수령 시 세제 혜택을 줌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 >
퇴직급여제도 | |
퇴직금 | 퇴직연금 |
- 퇴직금을 회사 내부에 적립 - 회사가 자율적으로 적립 - 매년 수천억원씩 체불이 발생 - 회사는 퇴직금을 한 번에 목돈으로 줘야하는 리스크 가짐 -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지 못 할 리스크를 가짐 |
- 퇴직금을 회사 밖의 금융기관에 적립 - 회사는 매년 일정금액을 적립해야 함 - 근로자가 퇴직하면 금융기관에 가서 받음 - 체불을 원천봉쇄할 수 있음 - 인출할 수 없지만 운용 가능 - 은퇴시 목돈(일시불)으로 받거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음. |
< 퇴직연금 유형 >
퇴직급여(퇴직하면 받는 돈) | 퇴직금제도(한 번에 정해진 돈을 받음) | |
퇴직연금제도(연금으로 나누어 받음) | DB(회사가 운용) | |
DC(근로자가 운용) | ||
IRP(개인이 따로 만들어 운용) |
1. DB(Defined-Benefit, 확정급여형)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 근속연수로 퇴직금을 산정한다. 이 금액에 대해 회사가 금융기관에 운용지시를 내리고 책임을 진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이 임금 인상률이 높은 곳에서 선호한다.
2. DC(Defined-Contribution, 확정기여형)
기업이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근로자가 관리할 수 있는 계좌로 넣어주면 근로자가 운용을 한다. 주식시장 수익률이 좋을 때는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손해를 보게 되면 그만큼 퇴직금이 깎이게 된다.
3. IRP(Indivis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는 계좌지만 내 노후자금(저축)을 모으는 용도로도 활용된다. 연간 1,800만 원까지 개인이 납부할 수 있다. 소득에 따라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소득 비과세, 퇴직금을 넣어 연금으로 받게 될 경우 퇴직 소득세 30% 감면, 절세형 계좌로 인기 있다.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연금(IRP) | |
운용 금액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매년 임금총액 × 1/12 + 운용수익 또는 손실 |
퇴직급여 이전 급액 + 운용수익 또는 손실 |
운용 주체 | 기업 | 근로자(가입자) | 가입자 |
운용 책임 | 금액을 확정 지급 | 운용 수익·손해 근로자 책임 | 운용 수익·손해 가입자 책임 |
특징 | - 임금 상승률 높고 장기 근속한 사람 유리 - 개인 추가 납입 불가 |
- 공격형 투자 성향 - 임금 피크제 진입 근로자 유리 - 개인 추가 납입 가능 |
- 연간 1,800만원 이내 추가납입 가능 - 연말 정산 세제 혜택 큼 |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 우리나라 연금구조와 특징 >
개인연금 | 여유있는 생활(개인보장) |
-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 - 금융기관에서 운용 - 연금저축상품, 연금보험 |
|
퇴직연금 | - 안정적인 생활 (기업보장) |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 회사 또는 근로자가 자산 운용 - DB, DC, IRP |
|
국민연금 | - 기초생활보장(국가보장) |
-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 - 국가에서 운용 |
|
그 외 | - 주택·농지 담보연금 - 기초연금 |
< 퇴직연금, 연금으로 수령 시 장점 >
- 퇴직연금제도의 취지와 달리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이 90%가 넘는다. 퇴직연금으로 수령 시 장점에 대해 알아보자.
1. 세금 혜택
10년으로 나누어 인출 시 세금(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등)의 30%, 11년 차부터 세금의 40%를 깎아 준다.
2. 건강보험료 산정 제외
국민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과 금융소득종합과세 과세 대상이나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계좌는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며 금융종합소득 과세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 퇴직연금 중도인출 >
확정 급여형(DB형) | 확정 기여형(DC형) |
중도인출 불가능 |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 |
본인,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
5년 내 개인회생 또는 파산이 있는 경우 | |
재난(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 연금저축 VS 연금보험 >
- 연금저축(증권사)은 국가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 납입할 때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해 준다. 대신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세금 내는 시기를 늦춰 주는 과세이연상품이다.
- 연금보험(생명사)은 납입할 때는 세제 혜택이 없다. 연금을 수령할때는 원금과 수익에 대해 이자소득세 없이 비과세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연말정산 환급이 필요할 때는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IRP나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좋다.
- 노후를 위해 추가적으로 연금을 더 준비하고 싶을 때는 비과세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이득이다.
- 주부, 소득이 있느나 결정세액이 적은 경우는 비과세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 금융 집 짓기 >
- 오원트금융연구소의 오상열소장은 금융 집 짓기를 제안하고 있다. 나의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금융 성적표를 받아보고 노후 재무를 설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POM을 시작하다 - 금융집짓기 오원트금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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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긴 노후를 위해 퇴직연금을 꼼꼼하게 챙기고 내 돈이 일하게 하여 든든한 노후를 꿈꿔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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