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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캐시백은 개별 세대 또는 아파트 단지가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캐시백을 드리는 전 국민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입니다.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요즘, 에너지캐시백으로 가계 부담을 덜어 봅시다.
< 주택용 에너지캐시백란? >
`2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주택용 고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 제고 및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참여 신청한 주택용 전기 사용자가 전기사용량을 절감할 경우 기준에 따라 현행 기본 캐시백과 신설된 차등 캐시백을 지급받습니다.
< 신청 대상 >
- 신청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일치하는 사용자(주민등록표상 구성원 중 1인)
- 직전 2개년 사용 전력량 중 최소 1개년 사용 전력량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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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홈페이지 신청
- 한전 전국 지사 방문 신청
- 한전 고객센터 ☎ 123
한전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en-ter.co.kr
< 캐시백 지급 기준 >
- 기본 캐시백: 최소 절감률 3%와 동일 지역 참여자 평균 절감률 이상을 달성한 경우, 절감량 1kWh 당 30원 지급(단, 최대 절감률 30% 한도로 지급)
- 차등 캐시백: 평균 절감률과 상관없이, 절감률 5% 이상 달성 시 30% 한도로 하여 절감률 구간별로 1kWh 당 30~70원 차등 지급
- `24년 1월분부터 차등 캐시백 단가 변경 예정
절감률 | 5% 이상 ~ 10% 미만 | 10% 이상 ~ 20% 미만 | 20% 이상 ~ 30% 이하 |
단가 | 30원/kWh | 50원/kWh | 70원/kWh |
< 캐시백 지급 방법 >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적용
- 당월분 전기사용량을 기초 자료로 절감량, 절감률, 성공여부, 금액 등을 계산하여 익월에 지급
- 매월 산정된 캐시백은 다음 달 전기 요금에서 차감하여 청구
- 에너지캐시백 산정은 다음 달 검침일 + 약 일주일 뒤 완료
- 캐시백 산정기간 중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해당 전기 사용 장소에 실거주하지 않는 고객은 캐시백 지급 제외
- `23년 6월 7일 ~ 8월 31일 내에 신청한 고객의 캐시백은 `23년 7월분 사용량부터 적용
< 캐시백 산정 기간 예시 >
- 17일 검침일이며, 9월 절감에 성공한 경우
- 9월분 사용량: 8월 17일 ~ 9월 16일
- 캐시백 산정 일자: 10월 17일 + 약 일주일
- 요금 반영 시기: 10월분 전기요금 청구서에 반영
한전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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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캐시백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내 주머니도 보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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