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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시설 이용 등 장기간의 치료와 입원 시 비용에 대한 부담이 높다. 정부에서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자.
< 본인부담상한제란? >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 본인부담금: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 상한금액: 2022년 기준 83~598만 원
- 제외: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금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등

<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 방법 >
-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의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인 59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그 차익만큼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
- 사후급여: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전: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만큼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후: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전산하여 초과금액 지급
< 신청방법 >
- 공단에서 보내준 지급신청서 작성 후 인터넷·팩스·전화·우편으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https://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8월 23일부터 지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 발송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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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VS 본인부담금 환급금>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간 가입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 본인부담금환급금: 진료받은 분께서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등)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을 경우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의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병·의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하게 수납한 그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
- 본인부담금환급금 대상자일 경우, 매월 25일경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네이버 계정 사용자에게 디지털 안내문 발송 또는 종이 우편물이 대상자 행망 주소로 발송
- 본인부담금환급금은 본인부담상한액과 달리 지급이 집중된 시기는 없으며 매월 지급 대상자의 명세서 건별로 대상자 발췌 및 환급금 내역이 발생됨.
< 문의 >
-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The건강보험앱
- ☎ 1577-1000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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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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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본인부담상한제로 줄여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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