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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월 50만원 현금으로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내용, 대상, 신청방법

by 머니머니483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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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취업지원서비스뿐만 아니라 월 50만 원씩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심사기간이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게 이득이라고 합니다.

< 출처_국민취업지원제도 >

< 지원 내용 >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 10만 원, 최대 40만 원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 지원 대상 >

  • 나이: 15~69세
  • 재산: 4억 원 이하
  • 소득: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취업경험: 최근 2년 안에 100일 이상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제외: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 대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 가능), 현역 군인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124만 6,735원 207만 3,693원 266만 890원 324만 578원 379만 8,413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상세히 알아보기

< 신청 방법 >

  •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홈페이지(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로그인 → 제도 안내 동영상교육 수강 → 워크넷 가입 후 구직등록(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조사.결정 → 수급자격 (불)인정 알림(1개월 안에 서면 통지)
  • 방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필수 서류 >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주의사항 >

  •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이 필수이다.
  • 방문 접수할 경우, 미리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 후 방문 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받은 후 가족원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후 재방문하여야 한다.
  • 신청 전 워크넷에 가입하여 구직등록을 먼저 하여야 한다(고용센터에서 구직등록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워크넷 바로가기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관할고용센터 찾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곳에서 One-stop 으로 지원하는 협업모델입니다.

www.workplus.go.kr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 오래 쉬어서 용기가 나지 않는 니트족,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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