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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취업지원서비스뿐만 아니라 월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심사기간이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게 이득이라고 합니다.
< 지원 내용 >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 10만 원, 최대 40만 원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 지원 대상 >
- 나이: 15~69세
- 재산: 4억 원 이하
- 소득: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취업경험: 최근 2년 안에 100일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제외: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 대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 가능), 현역 군인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124만 6,735원 | 207만 3,693원 | 266만 890원 | 324만 578원 | 379만 8,413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상세히 알아보기
< 신청 방법 >
-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홈페이지(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로그인 → 제도 안내 동영상교육 수강 → 워크넷 가입 후 구직등록(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조사.결정 → 수급자격 (불)인정 알림(1개월 안에 서면 통지)
- 방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필수 서류 >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주의사항 >
-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이 필수이다.
- 방문 접수할 경우, 미리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 후 방문 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받은 후 가족원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후 재방문하여야 한다.
- 신청 전 워크넷에 가입하여 구직등록을 먼저 하여야 한다(고용센터에서 구직등록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곳에서 One-stop 으로 지원하는 협업모델입니다.
www.workplus.go.kr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 오래 쉬어서 용기가 나지 않는 니트족,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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