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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자격, 지원 내용 상세 설명

by 머니머니483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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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자격, 지원 내용의 세부사항을 알아보자

< 출처_국민취업지원제도 >

< 수급 자격 및 지원 내용 >

Ⅰ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
 - 나이: 15세~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 원
            (18세~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나이: 15세~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나이: 15세~69세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무관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부양가족 >
 - 미성년자(`23년 기준 2004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고령자(`23년 기준 1953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Ⅱ유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 소득: 무관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 나이: 18~34세
 - 소득: 무관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 나이: 35~69세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특정계층 Ⅱ유형 >

01.
기초생활수급자
02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03.
북한이탈주민
04.
신용회복지원자
0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06.
위기청소년
07.
구직단념청년
08.
여성가구주
0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질자
13.
미혼모(부).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Ⅰ유형 Ⅱ유형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차마여 중인 사람(종료 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상세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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