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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자격, 지원 내용의 세부사항을 알아보자
< 수급 자격 및 지원 내용 >
Ⅰ유형 | 요건심사형 | 선발형(비경제활동) | 선발형(청년특례) |
- 나이: 15세~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 원 (18세~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나이: 15세~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나이: 15세~69세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무관 |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 부양가족 > - 미성년자(`23년 기준 2004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고령자(`23년 기준 1953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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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유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소득: 무관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
- 나이: 18~34세 - 소득: 무관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
- 나이: 35~69세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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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특정계층 Ⅱ유형 >
01. 기초생활수급자 |
02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
03. 북한이탈주민 |
04. 신용회복지원자 |
0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06. 위기청소년 |
07. 구직단념청년 |
08. 여성가구주 |
09. 국가유공자 |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1. 건설일용직 |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질자 |
13. 미혼모(부).한부모 |
14. 청소년부모 |
15. 기초연금수급자 |
16. 영세자영업자 |
17. 산재 장해자 |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Ⅰ유형 | Ⅱ유형 |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차마여 중인 사람(종료 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상세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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