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 장점, 단점 및 유의사항, 활용 꿀 팁, 연금계좌와의 비교까지 ISA계좌를 총정리해 봤습니다.
< ISA 계좌란?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정부에서 개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
-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주식, 펀드, ETF, ELS, 채권 등) 투자 가능 + 절세 혜택 = "만능 통장"
< 가입 자격 >
- 만 19세 이상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19세
- 직전 3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자
-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 계좌만 개설 가능
< 계좌 종류 >
구분 | 신탁형 | 중개형 | 일임형 |
가입기관 | 은행 | 증권사 | 증권사, 은행 |
투자가능 상품 | 예금, 펀드, 리츠, RP, ELS, ETF/ETN |
국내주식, 채권, 리츠, ETF/ETN, 펀드, RP |
펀드 |
투자방법 | 본인이 직접 투자 상품 선택 | 투자 전문가가 운용 |
구분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형 |
가입조건 | - | -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 -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
-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농어촌 거주자 |
비과세 한도 | 2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비과세 한도 초과시 | 9.9% 과세 | ||
참고 | 서민형 개설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뗀 후 증권사에 제출 |
< ISA 장점 >
1.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 적용
- 금융투자소득세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적용 시, 국내 주식 매매차익이 5,000만 원 초과 시 20% 세금 부과)
2. 세제혜택
- 배당수익 400만 원(서민형)까지 비과세
- 400만 원(서민형) 이상 초과금액은 9.9% 분리과세 적용(일반계좌의 경우 400만 원 이상 초과 금액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 적용)
- 금융소득종합과세 포함 X , 건강보험료 산정소득 반영 X
3. 과세이연
- 만기 시점에 한 번 세금 계산(가입기간 동안 세금 X )
-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 재투자 가능 → 복리효과 발생
4. 중도인출
- 원금 내에서 횟수 상관없이 인출 가능(이익금, 배당금 인출 X)
5. 세액공제 혜택(단, ISA 만기 전환 시)
- ISA계좌의 금액을 연금계좌로 전환 시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6. 손익통산
- 해당 계좌 내 투자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여 계산(계좌 해지 시 한 번 적용)
구분 | 일반계좌 | ISA계좌 |
수익 | 국내주식 5,000만 원 / 배당금 2,000만 원 | |
손실 | 펀드 1,000만 원 | |
과세대상 | 2,000만 원 | 수익(배당금) - 손실(펀드) 2,000만 원 - 1,000만 원 = 1,000만 원 |
세금 | 2,000만 원 × 15.4% = 3,080,000원 | 1,000만 원 - 400(일반형200)만 원 = 600(일반형800)만 원 600(일반형800)만 원 × 9.9% = 594,000원(일반형 792,000원) |
7. 연금저축으로 이체 가능
- ISA 만기 된 자금을 연금저축 한도(1,800만 원) 상관없이 이체 가능
-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추가 혜택
< 단점 및 유의사항 >
- 의무 보유기간 3년(의무 가입기간 3년 이후부터는 해지 가능)
- 납입 한도 연 2천만 원, 5년간 1억으로 제한(미불입한도 차년도로 이월)
- 만기 시 연장 가능, 연장 시 자격검증 재실시
- 중도해지 시 일반과세 적용하여 앞서 받았던 혜택 몰수(예외: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퇴학, 입원)
- 원금만 중도 인출 가능(수익, 배당금 인출 불가): 원금 내에서 자유로운 입출금 가능하나, 출금한 금액만큼 입금 한도에서 차감됨
- 해외주식 직접 투자 불가(국내상장 된 해외 ETF만 투자 가능)
- 기존 주식 대체 입고 불가: 기존의 다른 계좌에 있는 주식을 ISA계좌로 옮길 수 없음
- 계좌만기 시 모든 자산 환매, 매도 필수
- 직전 3개 년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 불가: ISA 가입 시와 만기 연장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 체크
- 주식만 하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적음
< ISA 최대 활용 꿀팁 >
1. 납입한도 이월 가능
: 당장 납입하지 않더라도 계좌를 미리 개설해 놓으면 납입한도를 확보해 놓을 수 있다.
2. 고배당주를 담자.
: 배당금의 15.4%를 세금으로 내지 않기 때문에 국내 주식 중 배당주, 고배당주는 ISA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이득이다. 국내상장 해외 ETF의 경우 15.4%의 양도세를 내야하나 ISA계좌를 활용하면 손익통산으로 절세효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3. 서민형 개설이 가능하다면 만기해지를 최대한 길게 설정
: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기 연장 시 자격검증을 통해 서민형이 일반형으로 바뀔 수 있으나 만기를 100년으로 설정해 뒀을 경우에는 소득 변화가 있어도 해지 시까지는 계속 서민형의 혜택을 볼 수 있다.
4. 연금계좌로 이전하자.
: ISA계좌 2,000만 원 X 3년 납입 + 4년 차에 2,000만 원 납입 후 해지한다. 2개월 이내에 총 8,000만 원을 연금계좌로 이전한다. → ISA계좌 재개설 후 2,000만 원을 납입한다. => 한 해에 4,0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으며 차년도에 30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 ISA계좌와 연금계좌 비교 >
구분 | ISA계좌 | 연금계좌 |
목적 | - 중기적인 목돈 마련 | - 노후 및 은퇴 자금 마련 |
가입대상 | - 만 19세 이상 -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19세 |
- 누구나 가능(나이제한X, 소득제한X) |
연 납입한도 | - 1년 2,000만 원(5년간 최대 1억 원) | - 1년 1,800만 원 (세액공제한도 1년 400만원 + IRP 300만 원) |
투자종목 | - 국내 개별주식 투자 O - 현금, RP, ELB, ELS, 펀드, ETF, 리츠, 인프라펀드....(해외주식 제외) |
- 국내 개별주식 투자 X - 현금, 펀드, 리츠, ETF(레버리지.인버스ETF 제외) |
세제혜택 & 세금 |
- 수익이 나면 비과세 - 만기에 계좌를 해지할 때 한 번 - 순수익 200만 원 비과세 - 200만원 제외한 순수익 9.9% 분리과세 |
- 저축하면 세액공제(매년 혜택 가능) - 연금 개시 후 연금소득세 저율과세(연 3.3. ~ 5.5%) |
중도인출 | - 원금: 인출 가능 - 수익: 인출불가, 해지하면 가능 |
-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인출 가능 -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금: 기타소득세 16.5% 떼고 인출가능, 해지할 필요X |
의무기간 | - 3년 | - 5년 - 55세 지나야 연금수령 가능 - 10년 이상 기간으로 수령 |
패널티 | - 3년 못채우면 수익에 15.4% 배당소득세 | - 해지하면 16.5% 기타소득세 |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훨씬 많은 ISA계좌를 활용하여 소중한 자산을 늘려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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