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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구비서류

by 머니머니483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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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걱정으로 직업훈련에 집중하기가 어려우신가요? 여러분의 생계비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대부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연도 중 대부 사업이 종료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 사진출처_근로복지공단 >

< 지원대상 >

  •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취업에 도움이 되는 과정)에 참여 중인 자
  •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가구원 합산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훈련, 첨단산업 등 실무인재 직업훈련에 참여한 자에 한해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신청 가능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 제외 대상 >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자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취미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은 자
  • 대부한도(1인당 1,000만 원)까지 대부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 외국인, 재외동포

< 지원내용 >

  • 1인당 대부 한도액: 1,000만 원(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
  • 월별 대부 한도액: 200만 원(최소 50만 원)
  • 상환 방법: 1~3년 거치, 3~5년 균등분할 상환 / 최대 3년 거치, 5년의 기간 동안 매월 균등분할상환 가능
  • 융자금리: 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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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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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근로복지공단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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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 주민등록표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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