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가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 소득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
- 내가 버는 돈 중 얼마를 빚 갚는 데쓰는지 보여주는 지표
- 금융기관에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
- 1금융권에서는 1억원 이상의 대출에 대해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주택담보대출원리금, 학자금대출, 마이너스대출, 자동차할부, 카드론 등 고려
-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 서민의 주거나 생계와 밀접한 대출은 DSR 적용에서 제외
< 스트레스 DSR >
- 상환비율을 계산할 때 금리 상승의 가능성을 반영하는 제도
- 변동형 대출의 경우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리스크까지 고려하여 대출한도를 정하겠다는 의미
- 예상 이자가 늘어나고, 소득 대비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 듬.
- 정부가 가계 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신호
- 대출한도를 줄이면 부채의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
- 만기까지 일정기간 금리를 고정한 후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대출과 변동형 대출에는 적용될 것으로 관측 됨.
반응형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의 필요성, 장점, 더 받는 방법, 궁금증 (0) | 2023.12.29 |
---|---|
민생규제 혁신방안 (0) | 2023.12.04 |
청년주택드림통장 확대·개편 내용(가입대상 및 혜택) (0) | 2023.11.28 |
1%대 저금리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0) | 2023.11.22 |
경기도 청년이라면 누구나 100만 원 (0) | 2023.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