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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스트레스DSR 제도

by 머니머니483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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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 소득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
  • 내가 버는 돈 중 얼마를 빚 갚는 데쓰는지 보여주는 지표
  • 금융기관에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
  • 1금융권에서는 1억원 이상의 대출에 대해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주택담보대출원리금, 학자금대출, 마이너스대출, 자동차할부, 카드론 등 고려
  •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 서민의 주거나 생계와 밀접한 대출은 DSR 적용에서 제외

< 스트레스 DSR >

  • 상환비율을 계산할 때 금리 상승의 가능성을 반영하는 제도
  • 변동형 대출의 경우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리스크까지 고려하여 대출한도를 정하겠다는 의미
  • 예상 이자가 늘어나고, 소득 대비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 듬.
  • 정부가 가계 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신호
  • 대출한도를 줄이면 부채의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
  • 만기까지 일정기간 금리를 고정한 후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대출과 변동형 대출에는 적용될 것으로 관측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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