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1%대 저금리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by 머니머니483 2023. 11. 22.
반응형

국토교통부가 아기만 낳으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 정책을 발표했다.

< 신생아 특례대출 >

  •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내 아기를 낳은 무주택 가구
  • 소득 합산 1억 3,000만 원 이하 가구 
  • `23년에 태어난 아기부터 적용
  • `24년 2월부터 적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 3억 6,100만 원 이하
대상 주택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최대 3억 원
소득별 금리 8,500만 원 이하 1.6 ~ 2.7% 7,500만 원 이하 1.1 ~ 2.3%
8,500 ~ 1.3억 2.7 ~ 3.3% 7,500 ~ 1.3억 2.3~ 3%

< 신생아 대출 VS 디딤돌 대출 VS 특례보금자리론 >

  신생아 대출 디딤돌 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소득
(부부합산)
1억 3,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8,500만 원 이하
일반              6,000만 원 이하
2자녀 이상   7,000만 원 이하
1억 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최대 4억 원 최대 5억 원
금리 1.6 ~ 3.3% 2.45 ~ 3.55% 4.25 ~ 4.55%
주택가격 9 억 원 이하 6억 원 이하 6억 원 이하

 

 

국토교통부

주거 안정으로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www.molit.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