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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아기만 낳으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 정책을 발표했다.
< 신생아 특례대출 >
-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내 아기를 낳은 무주택 가구
- 소득 합산 1억 3,000만 원 이하 가구
- `23년에 태어난 아기부터 적용
- `24년 2월부터 적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소득 | 1억 3,000만 원 이하 | |||
자산 | 5억 600만 원 이하 | 3억 6,100만 원 이하 | ||
대상 주택 |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 ||
대출 한도 | 최대 5억 원 | 최대 3억 원 | ||
소득별 금리 | 8,500만 원 이하 | 1.6 ~ 2.7% | 7,500만 원 이하 | 1.1 ~ 2.3% |
8,500 ~ 1.3억 | 2.7 ~ 3.3% | 7,500 ~ 1.3억 | 2.3~ 3% |
< 신생아 대출 VS 디딤돌 대출 VS 특례보금자리론 >
신생아 대출 | 디딤돌 대출 | 특례보금자리론 | |
소득 (부부합산) |
1억 3,0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8,500만 원 이하 일반 6,000만 원 이하 2자녀 이상 7,000만 원 이하 |
1억 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 최대 4억 원 | 최대 5억 원 |
금리 | 1.6 ~ 3.3% | 2.45 ~ 3.55% | 4.25 ~ 4.55% |
주택가격 | 9 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
국토교통부
주거 안정으로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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