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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by 머니머니483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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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을 알아보고 13월의 월급을 챙겨 보자.

1. 세액공제 한도 증가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400만 원 →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까지)
  • 월세 세액 공제 대상: 기준시가 3억 → 4억

2. 세액공제 항목 추가

  • 고향사랑기부금
  • 10~12월 납부한 노동조합비: 15% 세액공제(1천만 원 초과 시 30%)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증가 

  • 150만 원 → 200만 원
  • 대상: 만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4. 과세표준 증가 

세율 과세표준 구간
6%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15% 1,200 ~ 1,600만 원 → 1,400 ~ 5,000만 원 이하
24% 4,600  ~  8,800 만 원 이하 → 5,000 ~ 8,800만 원 이하

5. 문화비 공제율 증가

  • 30% → 40%
  • 영화관람료 문화비에 추가

6. 대중교통비 공제율 증가

  • 40% → 80%

7. 신용카드 공제 한도 변경

  7천 만 원 이하 7천 만 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300 200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홈택스 연말정산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023년 연말정산 항목이 누락되지 않게 한 번 더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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