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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을 알아보고 13월의 월급을 챙겨 보자.
1. 세액공제 한도 증가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400만 원 →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까지)
- 월세 세액 공제 대상: 기준시가 3억 → 4억
2. 세액공제 항목 추가
- 고향사랑기부금
- 10~12월 납부한 노동조합비: 15% 세액공제(1천만 원 초과 시 30%)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증가
- 150만 원 → 200만 원
- 대상: 만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4. 과세표준 증가
세율 | 과세표준 구간 |
6% |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
15% | 1,200 ~ 1,600만 원 → 1,400 ~ 5,000만 원 이하 |
24% | 4,600 ~ 8,800 만 원 이하 → 5,000 ~ 8,800만 원 이하 |
5. 문화비 공제율 증가
- 30% → 40%
- 영화관람료 문화비에 추가
6. 대중교통비 공제율 증가
- 40% → 80%
7. 신용카드 공제 한도 변경
7천 만 원 이하 | 7천 만 원 초과 | ||
기본공제 한도 | 300 | 250 | |
추가공제한도 | 전통시장 | 300 | 200 |
대중교통 | |||
도서 공연 등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023년 연말정산 항목이 누락되지 않게 한 번 더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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