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청년주택드림통장 확대·개편 내용(가입대상 및 혜택)

by 머니머니483 2023. 11. 28.
반응형

청년통장을 확대·개편한 청년주택드림통장에 대해 알아보자.

<< 가입 대상 >>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무주택자
  • 19~34세 청년

< 청년 주택드림통장 요건 완화 >

연 소득 3,000만 원까지 가입  → 연 소득 5,000만 원까지 가입 가능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 가능 무주택자라면 가입 가능
이자 최대 4.3% → 이자 최대 4.5%
월 최대 50만 원 납입 → 월 최대 100만 원 납입

<< 청년 주택드림 대출 >>

  • 청년 청약통장 가입하면 주택담보대출 가능
  • 분양가 80%까지
  • 금리 최저 2.2%
  • 최장 40년 대출
  • 대출 이용 후, 결혼·최초 출산·추가 출산추가 금리 혜택
  • 분양가 6억 원 이하여야 대출 가능

< 생애주기별 금리 추가 인하 >

결혼 0.1% 포인트
출산 0.5% 포인트
다자녀 0.2% 포인트

 

< YTN_연 2%대 대출 40년간 제공하는 '청년 청약 통장' 신설 >

 

반응형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트레스DSR 제도  (0) 2023.12.04
민생규제 혁신방안  (0) 2023.12.04
1%대 저금리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0) 2023.11.22
경기도 청년이라면 누구나 100만 원  (0) 2023.11.22
20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0)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