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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22일 개최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 민생규제 혁신방안 >
-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실증특례를 허용하여 소비자의 구매 편리성 제고
- 특정해역(NLL 접경지역) 어선의 비대면 입·출항 신고를 허용하여 1,700여 척 생계형 어민의 새벽 대면신고에 따른 애로 해소
-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 편리성 제고 및 전입지역 활용을 허용하여 주민편의 증진
- 유효기간(5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의 예외사용을 허용하여 소비자 권리보호
- 외식업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여 음식점업 인력난 해소 지원
-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팜의 농지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근거마련 및 기간을 확대하여 농업 현대화 지원 및 농가수입 확대
- 19세 이상 중증장애 자녀·손자녀의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소를 허용하여 장애 자녀·손자녀의 보호 강화
- 산간지 등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업자가 꿀벌을 사육할 수 있도록 개선
-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을 통한 혼숙 시 숙박업주 과징금을 면제
- 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한 품목은 환경표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용료 납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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