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S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하는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 국민연금의 필요성 >
1. 노후준비의 기본
- 제8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보고서(국민연금연구원, 2020년)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매월 적정생활비가 본인기준 165만 원, 부부기준 268만 원이라고 한다.
2. 평생 지급
① 노령연금
- 연금보험표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만 63세부터 노령연금을 평생 받게 된다.
- 다만 10년 이상 보험표를 납부하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연금을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 지급개시연령 5년 전부터 청구할 수 있다.(조기노령연금)
② 분할연금
- 이혼한 자에게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을 분할하는 제도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5년 이내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일 것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본인의 연금지급 연령에 도달할 것
③ 유족연금
- 사망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자,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1급, 2급)을 받던 분이 사망하는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일정 범위의 유족이 받을 수 있다.
④ 장애연금
-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고,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받을 수 있다.
⑤ 반환일시금
- 국외이주(또는 국적상실)하거나,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만 63세에 도달하게 되면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받을 수 있다.
- 본인이 희망할 경우 만 60세에 받을 수 있다.
※ 장애·부상의 최초 진료일이나, 사망일 당시 일정한 가입·납부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장애·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 노령(분할)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
출생연도 | 1953년~1956년 | 1957~1960년 | 1961년~1964년 | 1965년~1968년 | 1969년 이후 |
지급연령 | 만 61세 | 만 62세 | 만 63세 | 만 64세 | 만 65세 |
3. 국민연금으로 노후에 필요한 자금 준비 방법
- 젊을 때부터 중단 없이 가입하기(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
- 부부가 함께 가입하기(부부 각자 평생 동안 연금 지급)
- 가능한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기(개인가입자는 실제 소득보다 높게 보험료 납부 가능)
< 국민연금의 장점 >
1. 연금을 받기 이전의 소득을 연금을 받는 시점으로 재평가한다.
- 나의 연금액 결정은 가입기간, 가입기간 중 본인의 평균 소득, 연금 받기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 결정된다.
- 가입기간 중 본인의 평균소득은 연금을 받는 시점으로 재평가하여 다시 계산 된다.
과거 소득금액 → 2023년 재평가한 소득 | |
1988년 50만원이었던 나의 소득 → 382만원으로 평가 | |
20002년 100만원이었던 나의 소득 → 217만원으로 평가 |
2. 물가변동을 반영한다.
- 매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로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한다.
최근 5년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 |||||
해당년도 | 2018년도 | 2019년도 | 2020년도 | 2021년도 | 2022년도 |
변동률 | 1.5% | 0.4% | 0.5% | 2.5% | 5.1% |
< 국민연금 더 받기 >
1. 납부·추납제도
① 반납금 납부(반납) 제도
- 과거 퇴직 등의 사유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일정이자를 더해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 반납 전후의 예상연금월액을 비교해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자사나 국번없이 1355(유료)로 문의하자.
② 추후납부(추납) 제도
- 실적 · 사업중단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이 있거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적용이 제외된 기간, `88. 1월 이후 군복무기간(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이 있는 경우 10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 추납을 신청하려면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여 가입자가 되면 신청할 수 있다.
- 반납금을 납부한 경우 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날 이후의 적용제외(199.4.1.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 가능하다.
2. 국민연금 기여금 및 부담금 개별납부 제도
- 체납사실 통지 후 추가 발생한 체납기간에 대하여 근로자가 납부할 경우 그 납부한 기간(월)의 1/2(부담금까지 납부할 경우 1)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기여금이나 기여금 및 부담금 모두 납부 가능(1999. 4월 이후 체납월), 납부 기한 10년이 지나면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이자가 추가된다.
<국민연금 관련 궁금증 >
1. 국민연금은 누가 가입하나?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한다.
- 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7.29.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가입 되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가 가능하다.
-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공무원, 직업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 복수(다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근로자가 희망하여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한다.
2. 국가에서 보험료 지원도 해주나?
- 저소득 사업장가입자와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 저소득 사업장가입자 지원 소득기준은 매년 변경되며, 재산 및 종합소득이 고시기준 이상인 경우 제외된다.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두루누리 사업장 가입자 |
사업장 근로자 기준 모두 충족 시 지원(외국인 제외) - 사업장 기준: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 10만 원 미만인 사업장 - 근로자기준: 기준소득월액이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 |
사용자 및 근로자 보험료의 각 80%(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가사서비스 사업장 가입자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준소득 월액이 260만 원 미만 근로자(외국인 제외) | 사용자 및 근로자 보험료의 각 80% |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 가입자 |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이상인 사람 제외 - 종합소득음액이 6천만 원 이상인 사람 제외 |
본인 연금보험료의 1/2 지원 소득이 103만원 초과인 경우 46,350원 정액 지원(2023년 기준) |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경제적 사유(사업중단·실직·휴직)의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를 신고하는 경우 * 지원대상 제외 - 실업크레딧 또는 농어업인 보험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상 - 소득기준: 종합소득(근로·사업소득 제외)합이 1,680만 원 이상 |
본인 연금보험료의 1/2 지원 본인 신고소득이 100만 원 초과인 경우는 45,000원 정액 지원 |
3. 연금을 받는 중 소득활동을 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2023년 기준 월평균 소득금액이 2,861,091원 초과)하는 경우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이 감액된다.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63(~65)세 미만까지는 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이후 최대 5년간 감액된다.
- 소득은 근로소득(근로소득 공제 후 금액)과 사업소득(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다.(월 감면액은 노령연금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4. 부부가 함께 가입하면 연금지급은 어떻게 되나?
- 부부가 각각 평생 동안 연금을 받게 된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30%를 합산한 금액"과 "유족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받게 된다.
5. 다른 사람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하여 납부할 수 있나?
- 본인 이외에 가족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가능하다.(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6. 공무원연금 7년 가입 후, 지금은 국민연금에 5년째 가입 중인데 연금을 받을 수 있나?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공적연금계산신청을 통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하여 10년(또는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내 연금 알아보기 >
- NPS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csa.nps.or.kr/main.do) → 재무진단 → 내연금알아보기(국민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
< 종합재무설계서비스, 노후준비 상담, 강의 신청 >
-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 NPS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csa.nps.or.kr/main.do)
< 문의 >
- 상세문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국번없이 1355(유료)
- 미납보험표 납부방법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국민연금 가입이력 및 예상연금액 확인, 국민연금제도 및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국민제안: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내곁에 국민연금」 모바일앱
- 국민연금 가입이력 및 예상연금액 확인: 정부24(www.gov.kr)
내 곁에 국민연금 - Google Play 앱
새 단장한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는 예상연금액 조회 및 연금업무를 언제 어디서나이용할 수 있습니다.(Android :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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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안내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국민연금은 개개인에 상황에 따라 납입액, 수급액이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 자사와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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