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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30일부터 "청탁금지법"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1. "청탁금지법" 왜 바뀌나?
자연재해와 수요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업계 등을 위해 선물의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23.08.30)을 하였습니다.
2. 어떻게 바뀌나?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상향
-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 →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
- 선물 가액이 상향되는 올해 추석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니다.
- 물품 및 용역상품권도 선물에 포함
- 물품만 가능 → 물품+물품.용역상품권
3. 물품.용역삼품권?
-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등)
- 문화상품권(연극.영화.공연.스포츠 등)
- 금액상품권은 제외(백화점상품권 등)
국민권익위원회는 투명한 청렴선진국을 위해 항상 국민들 편에서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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