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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직접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 직접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및 접수 가능
문의
상세 내용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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