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향 주민을 위해 현금을 기부한 '이중근'회장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부전액을 연말정산으로 돌려 받고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다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향사랑기부제란? >
-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이하 금액을 기부하면 개인은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혹은 해당 지역 상품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입니다.
- 10만원까지 100%, 10만원 초과액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해당지자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1) 10만원 기부 시 13만원 혜택: 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원
- 예시2) 100만원 기부 시 54만8천500원 혜택: 세액공제 24만8천500원, 답례품 30만원
기부한 돈 | 돌려받는 돈(절약할 수 있는 세금 + 살 수 있는 답례품 가격) |
10만원 | 13만 원(10만 원 + 3만 원) |
50만 원 | 31만 원(16만 원 + 15만 원) |
100만 원 | 54만 원(24만 원 + 30만 원) |
500만 원 | 240만 원(90만 원 + 150만 원) |
< 기부 방법 >
- PC/모바일: 고향사랑e음 접속 → 회원가입 → 기부하기 → 기부정보 입력 → 납부방법선택(계좌이체 or 신용카드) → 답례품선택
- 은행방문: 5,900여개 전국 농협지점 / 업무시간 09:00~16:00 / 어르신 전용 전화 ☎ 1433-17
< 기부 포인트 및 답례품 >
-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기부 포인트를 발급하며,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답례품: 관광서비스(입장권,체험권,숙박권,벌초대행서비스이용권...),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지역상품권 등
< 주의사항 >
- 단체가 아닌 개인만 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외 지자체에만 기부가 가능합니다.
- 주부 등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닐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부한 지자체에서 제공한 답례품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에 참여해 봄으로써 기부문화가 활성화 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개인과 지자체 모두 윈-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추석맞이 지원정책 1탄_농축수산물 할인대전 (0) | 2023.09.15 |
---|---|
2023년 달라지는 "청탁금지법" (0) | 2023.09.12 |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0) | 2023.08.09 |
기초연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알아보고 신청하기 (0) | 2023.08.09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3.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