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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지원정책으로 추석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 통행료 면제 기간 >
- 9월 28일 00:00 ~ 10월 1일 24:00
< 적용대상 >
-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
- 9월 28일 이전에 진입하여 면제 기간에 진출하여도 면제
- 10월 1일 이전에 진입하여 면제 기간 이후에 진출하여도 면제
< 이용방법 >
- 요금소에 진입할 때 하이패스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 일반차량은 일반차로로 진입
- 일반차로: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서 제출
-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구간 요금소도 일단 정차 후 통과
- 하이패스 차로: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
-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로 안내됩니다.
< 주의사항 >
- 대체공휴일인 10월 2일과 개천절인 10월 3일은 비면제
- 콜센터 1588 - 2504
< 한국도로공사 _ 바로가기 >
한국도로공사
추석 명절(9.20~9.22) 통행료 정상 수납
www.ex.co.kr
< 국토교통부 _ 바로가기 >
국토교통부
주거 안정으로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www.molit.go.kr
< 그 외_ 영상통화 공짜 >
- 추석연휴 기간 동안 SKT·KT·LG유플러스 통신 3사의 영상통화료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추석연휴 기간 동안 통행료 면제뿐만 아니라 공공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하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안전운전이 최우선입니다. 건강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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