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등을 위해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서두르세요.
< 신청 대상 >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 임신 3개월(12주 차) ~ 출산 3개월 이내의 산모
- 2022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신청 기간 >
- 2023년 9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2023년 9월 12일부터 지원금 사용 가능
-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출산자에 한해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기한 연장
< 신청 방법 >
1. 임신기간 중 신청
-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지원 사전 신청(맘편한 임신 온라인 통합처리 신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임산부 본인만 가능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2. 출산 후 신청(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3. 서울맘케어 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본인 정보 입력 → 신용카드사 선택 → 신청 접수 완료 후 안내 메시지 수신 → 1~2일 내 신청 확정 안내 메시지 수신(카드발송) → 사용대상 가맹점에서 카드 이용(신청 후 카드사 변경 불가)
서 울 시 임 산 부 교 통 비 지 원 사 업 더 알 아 보 기
임 산 부 교 통 비 지 원 사 전 신 청 하 기 (임신기간 중 신청 시)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서울맘케어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서울맘케어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홈페이지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및 지원금 사용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eoulmomcare.com
주소정보누리집(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국가기초구역이란 각종 관할구역(통계, 우편, 소방, 경찰 등)을 관리하기 위해 나눈 단위 구역입니다.국가기초구역번호는 우편번호로 사용됩니다.
www.juso.go.kr
< 사용 기간 >
- 임신기간 중 신청: 출산 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출산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 사용처 >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카카오T, 우티, 티머니onda, i.M택시 포함), 주유소(LPG충전소, 전기차충전소 포함), 철도(KTX, SRT 포함)
< 문의 >
-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 02-120)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오세훈 서울시장, 추석 연휴 근무자 격려차 120다산콜재단 방문
www.120dasan.or.kr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FAQ >
서울맘케어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서울맘케어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홈페이지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및 지원금 사용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eoulmomcare.com
https://www.samsungcard.com/personal/customer-service/faq/UHPPCC0213M2.jsp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카카오T, 우티, 티머니onda, i.M택시 포함), 철도(KTX, SRT 포함)를 이용하거나, 주유소에서 주유할
www.samsungcard.com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 임산부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템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 활성화되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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