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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장기요양 인정 절차, 요양원 입소 조건

by 머니머니483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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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케어가 힘들어 부모님을 시설로 모셔야 하는 경우,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부터 우선 알아야 한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시설 선택기준을 알아보고자 한다. 

<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 

  • 돌봄care이 필요하면 요양원
  • 치료cure가 필요하면 요양병원
구분 요양원 요양병원
시설 - 장기요양시설(돌봄서비스) - 의료기관(의료서비스)
적용보험 - 노인복지법 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 의료법 적용
- 국민건강보험 적용
입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환자
- 장기요양등급 필요
  1-2등급 입소 가능
  3-4등급 조건부 가능
-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
- 의사 소견서, 진료 의뢰서 필요
인력 - 2주에 한 번 계약의사 방문
-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의사 상주
-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간병인
부담금
여부
-1-5등급에 따라 일반대상자 본인부담 20%
- 기타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 10%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부담 0%
- 간병비가 포함되어 별도의 비용 없음
- 월 평균 60만원~80만원
- 입원비: 80% 정부지원, 20% 본인부담
- 간병비: 100% 정부지원
- 식비: 100% 본인부담
- 7단계 중증도에 따라 다름
- 간병비가 제외되어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함
- 급여: 진료비(입원비)
- 비급여: 간병비, 상급병실이용료, 소모품비
- 월 평균 100~200만원(60만원~천만원)
- 입원비: 80% 정부지원, 20% 본인부담
- 간병비: 100% 본인부담
- 식비: 50% 본인부담
환자에게 돌봄(care) 서비스가 필요한지, 치료(cure)가 필요한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요양병원은 노인들만 가는 곳이 아니라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추가 입원을 통해 치료재활 등이 필요한 환자들이 주로 입원한다. 
  • 대부분의 노인성 질병인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은 치료가 되는 질환이 아니어서 요양병원보다는 요양원에 가는 경우가 많다.
  • 요양원촉탁의한 달2회 방문한다. 의사의 진료가 매일 필요하지 않은 노인들이 입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사람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한 후에 요양원 입소가 가능하다
  •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어 장기입원으로 인한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본 인 부 담 상 한 제    알 아 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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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정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본인(대리인)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 방문조사(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 등급 확정

인정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

www.longtermcare.or.kr

< 요양원 입소 조건 >

장기요양신청 신청을 하면 등급이 정해집니다. 

1. 1-2등급: 입소 가능

2. 3-4등급 입소 기준

  ① 동일세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②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③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찾기_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

최초 치매수급자 방문간호는 등급을 처음 판정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가 등급을 받은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급여를 총 4회 범위 내에서 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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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찾기_시니어톡톡

 

부모님을 위한 좋은 요양의 시작 | 시니어톡톡

요양 / 건강 관련 콘텐츠 모음 시니어톡톡 블로그

www.seniortalktalk.com

< 시설 선택 시 고려사항 >

1. 냄새(청결): 기저귀, 상처, 욕창을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케어가 잘 되고 있다면 쾌적한 냄새가 난다.

2. 식단: 식사의 질이 어떤지 확인한다.

3. 너무 저렴하거나 비싼 곳은 피한다.

4. 거리: 언제든 면회 가능한 거리와 면회 장소가 있는지 확인한다.

5. 시설장, 요양보호사(간병인)의 태도, 마인드를 확인한다.

6. 주변환경: 근거리에 병원이 있는지 확인한다.

7. 전문적인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다양성, 주기 등을 확인한다.

< 요양원 입소 절차 >

1. 전화상담(궁금한 점 문의: 식사, 재활운동, 방문 가능여부...)

2. 방문상담(시설확인, 상담사와 상담)

3. 입소결정(건강검진, 코로나 검사)

4. 입소

 

2023년 요양원 본인부담금.hwp
0.04MB

 

입소자와 가족의 상황에 맞춰 시설을 선택하고 적절한 돌봄과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설 입소로 인해 입소자와 가족이 모두 편안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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