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케어가 힘들어 부모님을 시설로 모셔야 하는 경우,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부터 우선 알아야 한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시설 선택기준을 알아보고자 한다.
<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
- 돌봄care이 필요하면 요양원
- 치료cure가 필요하면 요양병원
구분 | 요양원 | 요양병원 |
시설 | - 장기요양시설(돌봄서비스) | - 의료기관(의료서비스) |
적용보험 | - 노인복지법 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
- 의료법 적용 - 국민건강보험 적용 |
입원대상 | -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환자 - 장기요양등급 필요 1-2등급 입소 가능 3-4등급 조건부 가능 |
-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 - 의사 소견서, 진료 의뢰서 필요 |
인력 | - 2주에 한 번 계약의사 방문 -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 의사 상주 -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간병인 |
부담금 여부 |
-1-5등급에 따라 일반대상자 본인부담 20% - 기타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 10%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부담 0% - 간병비가 포함되어 별도의 비용 없음 - 월 평균 60만원~80만원 - 입원비: 80% 정부지원, 20% 본인부담 - 간병비: 100% 정부지원 - 식비: 100% 본인부담 |
- 7단계 중증도에 따라 다름 - 간병비가 제외되어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함 - 급여: 진료비(입원비) - 비급여: 간병비, 상급병실이용료, 소모품비 - 월 평균 100~200만원(60만원~천만원) - 입원비: 80% 정부지원, 20% 본인부담 - 간병비: 100% 본인부담 - 식비: 50% 본인부담 |
환자에게 돌봄(care) 서비스가 필요한지, 치료(cure)가 필요한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
- 요양병원은 노인들만 가는 곳이 아니라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추가 입원을 통해 치료나 재활 등이 필요한 환자들이 주로 입원한다.
- 대부분의 노인성 질병인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은 치료가 되는 질환이 아니어서 요양병원보다는 요양원에 가는 경우가 많다.
- 요양원은 촉탁의가 한 달에 2회 방문한다. 의사의 진료가 매일 필요하지 않은 노인들이 입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사람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한 후에 요양원 입소가 가능하다
-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어 장기입원으로 인한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장기요양인정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본인(대리인) 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 → 방문조사(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 → 등급 확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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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원 입소 조건 >
장기요양신청 신청을 하면 등급이 정해집니다.
1. 1-2등급: 입소 가능
2. 3-4등급 입소 기준
① 동일세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②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③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
최초 치매수급자 방문간호는 등급을 처음 판정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가 등급을 받은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급여를 총 4회 범위 내에서 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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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선택 시 고려사항 >
1. 냄새(청결): 기저귀, 상처, 욕창을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케어가 잘 되고 있다면 쾌적한 냄새가 난다.
2. 식단: 식사의 질이 어떤지 확인한다.
3. 너무 저렴하거나 비싼 곳은 피한다.
4. 거리: 언제든 면회 가능한 거리와 면회 장소가 있는지 확인한다.
5. 시설장, 요양보호사(간병인)의 태도, 마인드를 확인한다.
6. 주변환경: 근거리에 병원이 있는지 확인한다.
7. 전문적인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다양성, 주기 등을 확인한다.
< 요양원 입소 절차 >
1. 전화상담(궁금한 점 문의: 식사, 재활운동, 방문 가능여부...)
2. 방문상담(시설확인, 상담사와 상담)
3. 입소결정(건강검진, 코로나 검사)
4. 입소
입소자와 가족의 상황에 맞춰 시설을 선택하고 적절한 돌봄과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설 입소로 인해 입소자와 가족이 모두 편안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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