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아이가 아파트 단지내 주차된 차량을 긁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한 일이 있었습니다. 보험 접수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란?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이나 주택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등의 가입 시에 보험상품 특약으로 가입되는 보험으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생겨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손해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대표적으로 누수로 인한 피해, 재물의 파손, 대인사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누수피해 수리비, 차량 파손 수리비, 가전제품 및 휴대폰 수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
1. 현대해상 콜센터 1588-5656에 전화하여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차량의 경우 부서가 따로 배정되어 있어 전문상담부서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문상담부서로 전화하여 상담 후 안내문과 필요 구비서류를 팩스나 메일로 받습니다.
4. 서류 작성 후 팩스 또는 메일을 발송합니다(차 수리 전, 보험금청구서만으로 접수 가능).
5. 콜센터에 전화해 팩스 또는 메일을 발송 했으니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6. 담당자가 배정되면 전화가 옵니다.
7. 담당자와 상담 후 처리를 기다리면 됩니다.
< 필수 서류 >
- 보험금청구서(피보험자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 피해자 연락처, 피해차량번호/ 사고일시 및 장소 / 사고경위)
- 개인정보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뒷자리 필요)
- 그 외: 피해 차량의 번호판 사진, 차량 파손 사진
< 차량 수리 후 청구하는 경우 >
- 수리 전후 사진
- 견적서
- 렌트 임대차계약서
- 결제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 차량등록증
- CCTV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 주의사항 >
- 차량의 사진을 꼼꼼히 찍어 둡니다. 피해 입힌 부분 뿐만 아니라 그 주위 사진도 꼼꼼히 찍어 둡니다. 저희는 아이가 긁지 않은 부분까지 배상을 요구 받았습니다.
-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빨리 보험사에 접수하도록 합니다. 접수 순서대로 상담이 진행됩니다.
- 차량의 경우, 수리 후 청구하기 보다 수리 전에 보험 접수를 통해 보험사와 상담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적용 대상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서류 접수 후 보험사에서 확인해 줍니다.)
-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 봅니다. 본인 부담금은 가입 시기와 보험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개인이 피해에 대한 비용 지불을 먼저 한 후에 보험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비용 지불 전에 견적서, 사진 등 구비서류를 확인하여야 서류 누락으로 보험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일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경우,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금액이 크고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험금청구서만 먼저 접수하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꼭 상담사와 상담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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